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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목적 :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6(위반사실 공표)

공개대상 :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취소
  • 영업소폐쇄 및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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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1/1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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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목록 - 번호,업소명,위반사항,처분내용
번호 업소명 위반사항 처분내용
9 중원소림건강관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흘 하게한 경우) 영업정지1월 갈음 과징금부과
8 호텔반트 안산점 청소년 이성혼숙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780000원 부과
7 뉴그랜드모텔 청소년 이성혼숙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3만원
6 하이파크여관 청소년 이성혼숙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82천원
5 서일모텔 청소년 이성혼숙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3만원
4 제이(J)모텔 청소년 이성혼숙(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69만원
3 황실파크장여관 청소년 이성혼숙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564000원
2 J모텔 청소년 이성혼숙 영업정지 1월
1 감골불한증막사우나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과징금 처분1560천원(영업정지1월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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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환경위생과 위생팀
  • 전화번호 ☎ (031)481-5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