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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체납세분납

체납세 분납제도

분납대상

  • 신용카드가 없거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로서
  • 1매의 체납세액의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개인·법인
  • 수건의 체납세액의 총계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개인·법인
  • 다만, 자납분 납기가 개시된 세액은 분납불가

분납신청인 적격

  •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의 대리인(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다만 법인인 경우는 분납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분납방법

  •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분납신청서를 세무과에 작성·제출
  • 분납기간 또는 횟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통상 3~12개월
  • 분납금 초회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금융기관에 납부
  • 2회분부터는 교부납부또는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납부가능

분납금의 처분순서

  • 지방세 체납처분비
  • 지방세 체납세 본세액
  • 지방세 체납액 가산금
  • 지방세 체납액 중가산금
  • 지방세 체납세 본세액에 부가되는 목적세로서의 국세

유의사항

  • 번호판이 영치된경우 체납액 완납후 번호판을 반환함
  • 분납중에도 체납세 본세액에 대하여는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이미 체납처분(압류 등)이 된경우에는 체납액 완납후에 그 처분이 해제됨

분납시 체납처분 유예

  • 분납신청·수리에 정한 사항이 준수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유형의 모든 체납처분을 유예
  • 압류된 부동산·자동차 및 건설기계장비의공매 유예
  • 압류된 봉급·예금·적금 및 기타 채권의 추심 유예
  • 관허사업제한·번호판영치 및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 유예
  • 형사고발유예

전화문의

안산시 상록구 세무과 (481-5187~9, 481-5208,5209)

  • 텔레뱅킹 전화번호 1588-2100 연결
  • 음성안내에 따라 지방세 납부서비스 코드 141 누름
  • 출금계좌 및 비밀번호 납부방법 선택
  • 고지서상 이체번호 16자리 및 납부금액 입력
  • 납부조회 1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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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세무과 체납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