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분납제도
분납대상
- 신용카드가 없거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로서
- 1매의 체납세액의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개인·법인
- 수건의 체납세액의 총계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개인·법인
- 다만, 자납분 납기가 개시된 세액은 분납불가
분납신청인 적격
-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의 대리인(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다만 법인인 경우는 분납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분납방법
-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분납신청서를 세무과에 작성·제출
- 분납기간 또는 횟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통상 3~12개월
- 분납금 초회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금융기관에 납부
- 2회분부터는 교부납부또는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납부가능
분납금의 처분순서
- 지방세 체납처분비
- 지방세 체납세 본세액
- 지방세 체납액 가산금
- 지방세 체납액 중가산금
- 지방세 체납세 본세액에 부가되는 목적세로서의 국세
유의사항
- 번호판이 영치된경우 체납액 완납후 번호판을 반환함
- 분납중에도 체납세 본세액에 대하여는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이미 체납처분(압류 등)이 된경우에는 체납액 완납후에 그 처분이 해제됨
분납시 체납처분 유예
- 분납신청·수리에 정한 사항이 준수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유형의 모든 체납처분을 유예
- 압류된 부동산·자동차 및 건설기계장비의공매 유예
- 압류된 봉급·예금·적금 및 기타 채권의 추심 유예
- 관허사업제한·번호판영치 및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 유예
- 형사고발유예
전화문의
안산시 상록구 세무과 (481-5187~9, 481-5208,5209)
- 텔레뱅킹 전화번호 1588-2100 연결
- 음성안내에 따라 지방세 납부서비스 코드 141 누름
- 출금계좌 및 비밀번호 납부방법 선택
- 고지서상 이체번호 16자리 및 납부금액 입력
- 납부조회 14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