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정의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신고 담당자
부서명 | 동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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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안산동, 일동, 반월동 | 481-5234 |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 481-5233 | |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 481-5235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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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필증 1부 교육기관 문의 :
- 장 소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017 상공회의소 6층
- 전 화 : 031) 4840022 , 031)2433003
- 지참물 : 신분증, 교육비, 도장
- 주 관 : (사)한국휴게실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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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 대 상 : 2층이상 영업장면적 100㎡(30평),지층에 위치하고 바닥면적이 66㎡(20평)이상
- 문의 : 안산소방서(0314707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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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
- 대 상 : LPG 사용업소
- 문 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93500)
- 수질검사 성적표(지하수 사용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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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92)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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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관련 검토사항
- 국토이용관리법,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 진흥법,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법령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신고서 작성
- 처리기관에서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신고인에게 신고증교부,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