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부서행정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정의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신고 담당자

영업신고 담당자 안내 - 부서명, 동별, 성명,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서명 동별 전화번호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안산동, 일동, 반월동 481-5234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481-5233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481-5235

구비서류

  • 교육필증 1부 교육기관 문의 :
    • 장 소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017 상공회의소 6층
    • 전 화 : 031) 4840022 , 031)2433003
    • 지참물 : 신분증, 교육비, 도장
    • 주 관 : (사)한국휴게실업중앙회
  •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 대 상 : 2층이상 영업장면적 100㎡(30평),지층에 위치하고 바닥면적이 66㎡(20평)이상
    • 문의 : 안산소방서(0314707314~15)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
    • 대 상 : LPG 사용업소
    • 문 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93500)
  • 수질검사 성적표(지하수 사용할때)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92)

신청안내

  • 타법관련 검토사항

    - 국토이용관리법,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 진흥법,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법령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절차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환경위생과 위생팀
  • 전화번호 ☎ (031)481-5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