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영업의정의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허가 가능한 용도와 지역
상업지역 : 제2종 근린생활 시설(단람주점, 동일건축물 내에서 공유면적 포함 150㎡ 이하)
영업신고 담당자
부서명 | 동별 | 전화번호 |
---|---|---|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안산동, 일동 | 481-5234 |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 481-5233 | |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 481-5235 |
구비서류
- 교육필증 1부
- 교육기관 문의
- 장 소 : 수원시민회관 2층 회의실
- 전 화 : 031) 414-2987
- 지참물 : 신분증, 교육비
- 주 관 : (사)한국단란주점업 중앙회
- 교육기관 문의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
- 대 상 : LPG 사용업소
- 문 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9-3500)
- 수질검사 성적표(지하수 사용할때)
-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문의 : 안산소방서 ( 031 - 470-7322)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문의: 전기안전공사 안산지사(031-481-7400)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문의: 상록수 보건소(031-481-5992)
- 채권매입 : 면적 관계없이 모든 업소, 금액 : 700,000원(구청내 농협)
-
강조주의사항
- 학교보건법 및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면 허가안됨
- 문의 : 안산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031-412-4538:학교 / 412-4533:학원)
- 시설기준을 꼭 확인하고 영업시설 설치요망
- 타법관련 검토사항
- 국토이용관리법,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법령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 시·군·구청 : 3일
유의사항
- 건축법,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