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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직업소개소관리

직업소개소관리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처리기한

15일

구비서류

  • 대표자가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8가지 중 하나 해당)
    • 1직업상담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
    • 2직업소개사업소 등에서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3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4조합원 100인이상 단위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자
    • 5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체에서 노무관리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자
    • 6국가 및 지방공무원 2년이상 근무한 자
    • 7초·중등교사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8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직업상담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8가지 중 하나 해당)
    • 1해당직종에 2년이상 근무한 자
    • 2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업무 2년이상 경력자
    • 3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4노동조합, 노무관리 또는 공무원 행정분야 2년이상 경력자
    • 5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6초·중·고등 교사경력 2년이상인 자
    • 7직업소개사업소 종사원 2년이상 경력자
    • 8직업상담사 1,2급 자격 소지자
  • 종사자 명부
  • 시설사용에 관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용면적20㎡ (법인33㎡)이상인 사무실
  • 보증보험 등 공제(1천만원이상)에 가입 증명하는 서류 - 등록증 수령시 제출

수수료

신규등록 3만원

강조면허세 부과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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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1)481-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