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 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지원내역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100천원이상/인·월
-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