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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개

식품안전관리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위반사실 및 행정처분사항을공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자 2005년 7월 28일부터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하게 됩니다.

공개대상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업소
  • 상기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업소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를 위반하며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업소

공개시점

행정처분 확정후 3일 이내

공표내용

  •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영업의 종류
  • 영업소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위반내용
  • 행정처분 사항,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 기간
  • 단속기관 및 단속일자 (또는 적발일자)
  •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영업정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위생정책과 식품위생팀
  • 전화번호 ☎ 031-481-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