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위반사실 및 행정처분사항을공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자 2005년 7월 28일부터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하게 됩니다.
공개대상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업소
- 상기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업소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를 위반하며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업소
공개시점
행정처분 확정후 3일 이내
공표내용
-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영업의 종류
- 영업소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위반내용
- 행정처분 사항,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 기간
- 단속기관 및 단속일자 (또는 적발일자)
-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영업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