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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안산시가 함께합니다.

제4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 대상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들에게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업개요
  • 기 간 : 2022. 2. 21. ∼ 4. 29.
    ※ 기준일 : 2022. 2. 8.(화) 24:00
  • 대 상 자 : 안산시 취약계층, 소상공인, 감염취약시설 및 고용취약계층
사업개요- 구분,취약계층,소상곡인,감염취약시설 및 고용취약계층,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취약계층 소상공인, 감염취약시설 및 고용취약계층 비고
대 상 자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저소득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28개 분야
지급기준 안산시 주민등록 안산시 사업장 주소등록
지원금액 1인당
100천원
개소당(인당)
300천원∼1,000천원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e-mail, 팩스, 우편, 방문 등)
담당부서
신청서 제출
지급단계
지급단계 - 단계,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방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계 신청시기 지급대상 지급방법
1단계 2022. 2. 21.
  • 국민기초수급자 등 감염취약계층
현금
2단계
(10개 분야)
  • (취약계층)
    • 2022. 3. 14. ~ 4. 29. 연장
  • (종교시설)
    • 2022. 3. 14. ~ 4. 8. 연장
      ※ 8개 분야 접수 마감(‘22. 3. 31.)
  • (취약계층) 감염취약계층
  • (소상공인) 9개 분야
    • 택시업종(법인,개인), 예술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화훼농가
현금
3단계
(18개 분야)
[신청하기]
  • 4.15.~4.29.
  • (지급시기)
    • 5인이하 제조업임차 사업장(공장):심사후 4월 중 지급
    • 영업제한 소상공인,특수 고용직 프리랜서:심사 후 5월 중 지급
  • (소상공인) 2개 분야
    • 영업제한 업소
    • 5인 이하 제조업 임차 사업장(공장)
  • (고용취약계층) 16개 분야
    •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안산화폐
다온
분야별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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