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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처리절차 안내 - 1단계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2단계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3단계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4단계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5단계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단계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등
  • 정보공개주소 : www.open.go.kr
2단계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청구서 이송
3단계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제2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단계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미공개 결정 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5단계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 전자파일의 경우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 수료요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입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중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총무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1-481-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