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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

  • 1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 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 3 신고대상 및 시기
    • (전수감시) 1급 : 즉시, 2급~3급 : 24시간 이내
    • (표본감시) 4급 : 7일 이내
  • 4 신고의무자(전수감시)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5 행정사항
    행정사항 내용을 전달합니다.
    신고 의무 위반 또는 거짓 보고 및 신고 또는 보고 방해 1급 내지 2급 :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9조의3)
    3급 내지 4급 :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0조)
  • 6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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