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관리사업
성병은 성행위로 감염되는 접촉성 전염병으로 발생예방과 감염자에 대한 조기발견, 초기치료로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으로의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기검진대상자를 중심으로 등록관리, 성병무료검진 및 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진대상 등록 및 검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
매독검사 | HIV | 그 밖에 성매개감염병 | |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성병의 종류
매독
매독 원인균 감염에 의한 성기 및 진신성 질환으로 감염 후 2~10주내에 감염부위에 구진과 경성하감이라는 궤양을 일으킨다. 매독은 크게 선천성 매독과 후천성 매독으로 분류되며 후천성 매독은 감염단계별로 다양한 임상 증세를 나타낸다.
- 1기 매독은 10~90일의 잠복기가 지난 후 균체가 침이한 부위에서 발진과 궤양이 발생하며 2~6주후에 자연 소멸된다.
- 2기 매독은 감염 후 6주~6개월 후에 발생하며, 열, 두통, 권태감, 피부병변, 림프절 증대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 3기 매독은 감염 후 10~20년이 지난 후 피부, 뼈, 간 등에 과립성 병변을 나타내며 3기 매독의 주 증세는 신경매독으로 중추신경을 퇴화시킨다.
임질
성적 접촉에 의해 감염되어 요도염, 자궁경부염, 난관염 등의 증세를 나타낸다.
여성에게서는 불현성 감염이 많다.
비임균성 요도염 또는 질염
비임균성 요도염 또는 질염은 임군이외의 원인으로 생긴 염증을 통칭하는 것으로 남성에게 배뇨통, 요도분비물 증가, 요도소양감의 증상을 보이며 무증상인 경우도 있다.
클라미디아종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율이 가장 높은 성병으로 요도염, 질염을 주로 일으키며 자각 증세가 없는 불현성 감염의 경우가 50%가 넘어 진단을 위해 실험실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발견되면 치료가 가능하나 방치할 경우 골반염, 불임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