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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대상 시설별 소독횟수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의무대상 시설별 소독횟수 기준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시기별 소독주기(4월~9월까지, 10월~3월까지), 연간소독횟수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시기별 소독주기 연간소독횟수
4월~9월까지 10월~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1회이상/1개월 1회이상/2개월 총9회
2 식품접객업소 (위탁급식영업 제외)(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및「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 1회이상/2개월 1회이상/3개월 총5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따른 기숙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가목에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객석 수 300석 이상)
9 「초, 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이상/3개월 1회이상/6개월 총3회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위반행위,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1회,2회)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위반행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회 2회
다.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 제2호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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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 전화번호 ☎ 031-481-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