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2. 1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5. 1. 22. ~ 2025. 2. 11.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년 2월 1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안산시 홈페이지·E-mail 등
❍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안산시장(외국인주민행정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 외국인주민지원본부
∙ 전 화 : 031)481-3737 FAX : 031)481-3641
∙ e-mail : victory4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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