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확인제도 신청 안내
가. 발급대상 : 국내출생·경기도거주 출생등록이 제한된 미등록 외국인아동
나. 신청기간 : 2026. 2. 9.(월) 이후 ~
다. 신청장소 :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2층 외국인주민지원과(☎031-481-3903)
라. 발급방식 : 대면 신청*(온라인·유선 불가) / 아동확인증 실물카드 발급
*신청 시 아동 확인을 위하여 최초 1회 아동 동반 필수
마.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포함)
❍ 신청자(부 또는 모)신분증
↳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모든 형태의 신분증 가능
❍ 아동 출생 확인 서류 (국내발행 출생증명서 등)
❍ 아동 사진 (반명함판 또는 여권사진 규격의 사진 파일 – 카드발급 프로그램 업로드용)
↳ 신청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권장, 실물사진없이 파일만 전송 가능
바. 발급방식 : 대면 신청*(온라인·유선 불가) / 아동확인증 실물카드 발급
*신청 시 아동 확인을 위하여 최초 1회 아동 동반 필수
사. 발급원칙
❍ 대면으로 직접 신청하며 [붙임1]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신청 시 담당자가 아동을 확인해야 하므로 최초 1회 아동 동반 필수
❍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자의 신분증 및 부 또는 모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카드 즉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확인서를 교부하고, 카드 수령 시 본 확인서로 신청인임을 확인하고 카드를 교부함
❍ 아동확인증 발급받은 아동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아동확인증을 타인에게 증여 또는 대여하는 경우 환수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