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계획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ㆍ지자체 추천 없이 전환요건 점수 이상인 자,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자, 그외 탄력 배정 쿼터에 해당하는 자 등은 신청을 통하여 E-7-4비자로 전환 가능.
신청일정: 2026. 3. 1.(일) ~ 2026. 12. 31.(목),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시행지역: 전국(법무부 주관)
신청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 5부제)
기본요건(필수사항):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 (특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대상자 요건 해당
* 서울‧경기‧인천 제외한 전 지역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파일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21년~’25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 가점 및 감점 내용 및 제외 대상: 붙임 파일참고
신청방법: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