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제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동을,
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의미함.
시행연월: 2026. 2. ~
시행지역: 경기도 시행사업으로,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모두 10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하며 이후 31개 시군으로 확대 예정
시행방법: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위탁센터를 찾아 공적 확인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자녀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입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 발급됨
기대효과: 제도권 밖에 방치돼 있던 아동을 공적 관리 범위 안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되며, 장기적으로 아동 방임, 유기, 범죄 노출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 기대
※ 출생 신고와는 무관
※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으나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음
※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이용 가능
※ 의료비 지원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 실질적 지원은 협력 민간단체와 연계(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청방법: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웹사이트 내 '본부소개' > '본부뉴스' > '2026년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확인제도 신청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