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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시행연월: 2025. 3. 31.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8. 3. 31. 까지 연장 시행
시행지역: 전국(법무부 주관)
시행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구직(D-10-1), 국내성장인력(E-7-Y),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허가 시 공통으로 적용
기대효과: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 가능
신청방법: 첨부파일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적합한 비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