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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 시행
시행연월: 2026. 2. 12.
시행지역: 전국(법무부 주관)
시행방법
① 동표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
☞ 동포는 모두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됨. 기존 방문취업(H-2) 사증 신규발급은 중단되며,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가능
②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범위 확대
☞ 단순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에서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고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등 10개 직업의 취업을 우선허용
③ 동포의 자발 정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과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ㆍ이수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을 1~3년으로 달리 부여. 특히 한국어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영주(F-5) 자격 신청 시 소득 기준 완화
기대효과: 국내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