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의회기능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며,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감시/감독하는 주요기능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의결권, 행정사무 감사조사권, 자율권과 청원을수리 처리하는 권한등이 있다.
조례제정 절차
- 발의 : 시장, 의원(재적의원 5분의 1)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시장에게 이송
- 공포 : 20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
예산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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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예산안 편성 절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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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예비심사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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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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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심의/의결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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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확정
01.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04.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의결된 예산안은 3일 이내 시장에게 이송
결산승인 처리절차
- 승인요구(시장) : 시장은 다음 회계연도 5월말까지 결산서 작성 의회제출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후 시의회에 결산 승인요구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의/의결승인(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