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의회소개

의회기능

의회기능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며,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감시·감독하는 주요 기능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의결권, 행정사무 감사·조사권, 자율권과 청원을 수리·처리하는 권한 등이 있다.

의회 지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주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 참여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방의회이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의회는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 제·개정, 자치단체 운영 등 그 지역의 주요한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의회가 자치단체의 주요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통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의회 권한

의결권(승인·동의권 등 포함)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의 제·개정, 폐지, 예산의 심의· 의결, 그리고 주요 정책 및 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으로 제한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 사무 중 기본적인 사항과 중요한 사항에 한하여 지방자치법, 개별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권/선임·추천권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도 의사를 결정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서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그 일부를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내부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선거) 등이 있다.

행정감시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감시·통제권은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그리고 단체장 및 보조기관(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자율권

자율권이란 의회가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자율권은 ① 회의규칙 제정권, ②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③ 질서유지권, ④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⑤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⑥ 내부조직권 등을 들 수 있다.

청원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로 제출되는 청원을 수립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481-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