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일반의안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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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재적의원 1/5이상의 발의
- 위원회 제안
- 접수(법 제58조)
- 상위법령 위반여부
-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확인
- 본회의 보고(의장)
-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 생략 가능
- 위원회 회부
-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
- 보고사항
- 의원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전문위원)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축조심사(생략가능)
- 의결
- 본회의 심의
- 심사보고(위원장)
- 질의·토론(생략가능)
- 의결
-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의장(5일이내)
- 자치단체의 장
- 공포
- 조례의 경우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