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회기
회의 일수
- 연간 회의 총일수는 두 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고, 회의일수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는 한 회기 당 20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
- 1제1차 정례회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집회하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한다.
- 2제2차 정례회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한다.
임시회
-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한다.
회의원칙
- 1회의공개원칙
- 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임.
- 의안 심의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으로서 방청의 자유, 회의의 기록공표, 보도의 자유 등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함.
- 2회기계속원칙
-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함.
- 의회가 회기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지만 매회기마다 독립된 별개의 의회로서가 아니라 임기중에 일체성을 갖는 의회로서 존재한다는 뜻임.
- 3일사부재의원칙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함.
- 한 안건이 한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중에는 다시 동일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함.
- 이미 결정된 의안에 관하여 동일회기 중에 거듭 발의 또는 심의하게 되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며,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 배제가 주된 목적임.
정족수
- 1의사정족수
-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함.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함.
- 2의결정족수
- 의결을 하는 데 필요한 출석자의 법정수를 말함.
- 일반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 3특별정족수
일반정족수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로 지방자치법이 의결에 관하여 특별정족수를 규정한 예로서는 다음의 경우가 있음.
*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 의원의 제명, 의원자격상실 결정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 재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