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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안내

주민조례청구 안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 1이상의 연대 서명으로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조례청구는 주민e직접 (www.juminegov.go.kr)에서 보다 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e직접 바로가기

청구 및 공표절차

청구 및 공표절차.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제3유형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의회사무국 의사팀
  • 전화번호 ☎ 031-481-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