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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안내
청원의 의의 (헌법 제26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의 대상 (청원법 제5조)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 방법 (지방자치법 제85조, 안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2조, 제3조)
- 청원서 및 안산시의원의 소개의견서(안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청원서에는 반드시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필요시 참고 서류 첨부 가능
- 제출된 청원서가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보완 요구
청원소개의견서 다운로드
접수 또는 처리하지 않는 청원
(청원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86조, 안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4조)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사항
-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청원 문의전화 :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481-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