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곡반려견 놀이터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과의 조화, 반려견 소유자를 위한 배려, 반려견의
스트레스 해소 등을 목적으로 안산시민이 반려견과 함께 목줄 없이 뛰어
놀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입니다.
- 위 치 : 단원구 성곡동 696번지(제22호 근린공원 내)
- 면 적 : 3,118㎡(중소형견 1,320㎡, 대형견 1,680㎡, 기타 118㎡)
- 조성시설 : 반려견운동장, 운동시설, 이용자 편의 시설, 관리 시설등
2. 시설 운영
□ 운영기간 : 2018. 7. 7. ~ 12.31.까지(2019년은 3월부터 예정)
※ 동절기 휴장기간 : 2019. 1. 1. ~ 2. 28.
□ 운영시간 : 화요일 ~ 일요일 10:00~19:00
□ 점심시간 : 13:00~14:00 (주말, 공휴일 제외)
□ 휴장 : 매주 월요일, 추석 연휴
□ 이용자 수칙 및 이용 제한
가. 이용자 수칙
○ 홍역, 파보,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첩 또는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놀이터에는 반드시 동물등록제에 의해 등록이 된 반려견과 함께 13세
이상 견주가 입장하여 반려견을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입장해야 하며,
동반 입장한 어린이 및 영·유아는 안전사고의 위험 우려가 크므로
보호자의 책임 하에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합니다.
○ 놀이터 출입 시 배변 봉투와 목줄을 반드시 지참
- 놀이터 입장과 퇴장 시에도 반드시 목줄 착용
○ 별도의 휴지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수거한 배설물은
소유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반려견간의 마찰 시 격리장에 격리 또는 퇴장 조치합니다.
○ 놀이터와 주변에서 반려견과 다른 이용자들에게 위협을 주는 고성방가
등 불쾌한 행동을 삼가하고 이를 어길 시 퇴장 조치됩니다.
○ 놀이터 내에서 흡연과 음식물의 반입 금지
나. 이용 제한
○ 입마개를 하고 입장할 수 있는 반려견
- 진도견, 허스키견, 시바견, 도베르만견, 동경견, 셰퍼드견, 풍산견,
기타 관리자가 위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견이 싸운 이력이 있거나
중성화를 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수캐
○ 입장 불가한 반려견
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명시된 맹견류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볼,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기타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② 사나운 견(맹견), 질병이 있는 견, 등록하지 않은 견, 발정이 있는 견
□ 사고에 대한 책임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함에 있어 반려견과의 마찰(싸움 등)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피해를 준 반려견주(소유자 등)에 있습니다.
다만 중소형견, 대형견별 이용기준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위반견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다른 이용자와 반려견을 위하여 수칙 사항과 에티켓을 지켜 주시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이용 시 주의 사항
○ 놀이터 휀스에 반려견의 발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기타 문의사항 : 붙임 홍보물 참조(성곡반려견 놀이터 031-481-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