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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영업자 Q&A

영업자 FAQ

Q1. 반려동물영업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이 있나요?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 영업장은 동물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영업에 관한 시설 및 인력기준은 아래경로를 통해 열람가능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동물보호법 조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표/서식 → [별표9] 동물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
Q2.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영업자 준수사항과 관련 세부항목들은 아래경로를 통해 열람가능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동물보호법 조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표/서식 → [별표10] 영업자의 준수사항
Q3. 반려동물영업 등록시 필요한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동물보호법」제38조(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이 이루어집니다.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가 최대 1개월 이내
Q4. 등록대상동물 판매할 때, 동물을 등록한 후 판매하여야 하나요?
  • 동물판매업자가 등로대상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이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신청 후판매’해야한다는 의미로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동물등록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의미.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체내삽입 등 외과적 시술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소속 수의사만 가능함을 유의
Q5. 동물판매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서와 해당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판매할 때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합니다. 또한 계약서 사항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예방접종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동물 생산(수입)업자의 업소명 및 주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Q6. 반려동물영업 관련하여 연간 교육의무 이수가 정해져 있나요?
  • 「동물보호법」제37조(교육)에 의거 반려동물영업(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을 하려는 자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연 1회 이상 온라인교육 3시간 교육의무입니다. (동물사랑배움터 http://apms.ep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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