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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물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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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동물약국 개설등록(신고)은 민원24시에서 신청시 면허세 연계 접수시 등록증발급물 등록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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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동물약국개설 신고
: 기존에 약국을 운영중인 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 영업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신분증
-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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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동물약국개설 등록
: 동물약국만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 영업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신분증
-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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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 등록/신고사항 변경처리 (수수료5,000원, 처리기간3일)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사항 : 영업소재지변경, 업소명 변경
소재지변경,영업장 면적변경,업소명 변경,진료수의사 변경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재지변경, 업소명변경 영업신고서 [서식다운로드], 동물약국 등록증(신고증), 신분증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사항 : 영업소재지변경, 업소명 변경
- 동물약국 재개업·휴업·폐업신고 처리 (수수료없음, 처리기간1일)
- 재개업·휴업·폐업 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동물약국 등록증(신고증)
- 신분증
- 관리약사 변경처리 (수수료1,000원, 처리기간2일)
- 변경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동물약국 등록증(신고증)
- 신분증
- 변경된 관리약사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
- 동물약국 개설 등록증 재교부(갱신)처리 (수수료1,000원, 처리기간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