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업종 |
동물생산업 |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
| 동물수입업 |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 동물판매업 |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
| 동물장묘업 |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물 설치 운영하는 영업
-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 의식을 치르는 시설
- 나.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라.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마.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보관하는 시설
|
| 등록업종 |
동물전시업 |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 |
| 동물위탁관리업 |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
| 동물미용업 |
반려동물의 털,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
| 동물운송업 |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