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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영업의 종류

  • 영업의 종류

  • 동물의료영업

    1. 영업의 종류,정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업의 종류 정의
      신고업종 동물병원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의 취급을 목적으로 하는 약국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동물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는 영업
      허가업종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도매하는 영업
  • 반려동물 관련 영업[근거:동물보호법 제69조 및 동법제73조]

    1. 영업의 종류,정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업의 종류 정의
      허가업종 동물생산업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동물수입업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동물판매업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동물장묘업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물 설치 운영하는 영업
        •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 사체의 보관, 안치,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 의식을 치르는 시설
        • 나. 동물화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라.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마.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보관하는 시설
      등록업종 동물전시업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동물미용업 반려동물의 털,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동물운송업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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