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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맹견의 관리

  • 맹견의 관리

    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맹견의 범위), 제12조의 2(맹견의 관리)

      1. 맹견의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의 잡종의 개
      2. 맹견소유자의 의무
        • 소유자 등이 없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 3개월령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조치 취하기
        • 맹견 취득 후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맹견소유자 관련 교육(매년 3시간)
        • 맹견 관련 책임보험 가입
  • 맹견소유자의 의무사항 위반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1. 위반행위,과태료(단위:만원)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단위:만원)
      1차 2차 3차
      소유자 등이 없이 이탈 100 200 300
      안전조치(이동장치 등)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의무교육 미수료
      의무사항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무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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