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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2.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 [설치 및 사용, 재사용]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 3일)

    1.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 [서식다운로드]
    2.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4.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사선관계 종사자 신고서
    5.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 원본(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6.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 [사용중지, 양도, 폐기,이전]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 3일)

    1.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폐기 이전신고서 [서식다운로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3.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4.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신고를 하는 경우)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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