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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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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사용, 재사용]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 3일)
-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사선관계 종사자 신고서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 원본(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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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지, 양도, 폐기,이전]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 3일)
-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폐기 이전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신고를 하는 경우)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전신고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