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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축산물 취급업소의 위생 지도ㆍ점검활동을 강화하여 위해 축산물유통 사전방지 및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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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점검내용
- 식육의 원산지, 등급 등 허위표시 행위
- 한우 선물세트 품종 허위표시 행위
- 식육매입처, 매입량 등 거래기록내역서 기록유지 여부
- 자체위생관리기준, 위생교육, 건강검진 등 이행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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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간
- 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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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축산물 취급업소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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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 1차 : 영업주 자율 점검(안내문 등 발송)
- 2차 : 양 구청 자체점검(구청 점검반)
- 3차 : 취약업소 집중점검(민관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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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및 점검활동
- 설날 및 추석대비 축산물 취급업소(선물세트 등) 특별점검
- 하절기 특별절검(닭ㆍ오리고기 축산물취급업소, 유제품 등)
- 연말연시 특별점검(재래시장 등)
축산물 취급 영업자 교육 축산물 취급 영업자 교육 내용은?- 축산물과 관련한 개인 위생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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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자
- 축산물취급 신규ㆍ기존 영업자,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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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축산물취급 신규 영업자 : 6시간(영업신고 전)
- 축산물취급 기존 영업자 : 3시간(매년)
-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 4시간(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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