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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축산물 안전

  • 축산물 위생관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축산물 취급업소의 위생 지도ㆍ점검활동을 강화하여 위해 축산물유통 사전방지 및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1. 위생관리 점검내용

      1. 식육의 원산지, 등급 등 허위표시 행위
      2. 한우 선물세트 품종 허위표시 행위
      3. 식육매입처, 매입량 등 거래기록내역서 기록유지 여부
      4. 자체위생관리기준, 위생교육, 건강검진 등 이행 여부 등
    2. 점검기간

      1. 년중
    3. 점검대상

      축산물 취급업소
      1.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등
    4. 점검방법

      1. 1차 : 영업주 자율 점검(안내문 등 발송)
      2. 2차 : 양 구청 자체점검(구청 점검반)
      3. 3차 : 취약업소 집중점검(민관합동)
    5. 주요활동 및 점검활동

      1. 설날 및 추석대비 축산물 취급업소(선물세트 등) 특별점검
      2. 하절기 특별절검(닭ㆍ오리고기 축산물취급업소, 유제품 등)
      3. 연말연시 특별점검(재래시장 등)
      축산물 취급 영업자 교육 축산물 취급 영업자 교육 내용은?
      1. 축산물과 관련한 개인 위생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6. 교육대상자

      1. 축산물취급 신규ㆍ기존 영업자,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7. 교육기간

      1. 축산물취급 신규 영업자 : 6시간(영업신고 전)
      2. 축산물취급 기존 영업자 : 3시간(매년)
      3.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 4시간(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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