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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소유자는 소유 동물의 유실·유기방지를 위하여 반려동물을 반드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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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 생후 2개월이상 개(의무), 고양이(시범사업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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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 신규등록 :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등)를 통하여 신청
- 변경(사망)신고 : 주소지 관할 지자체 및 동물등록대행업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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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
- 개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고양이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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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변경
- 변경 신고 기간 및 대상: 소유자 변경(소유권 이전 받은자가 신고), 소유자 정보 변경(이름, 주소 등), 분실한 본인 소유의 동물습득, 동물 사망(30일 이내) / 동물분실(10일이내)
- 변경방법: 기존 동물등록증 및 소유자신분증 지참하여 동물등록대행병원 또는 안산시 농업정책과로 방문신청
※ 주소, 연락처, 동물사망·분실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s://www.animal.go.kr/)에서 신고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