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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동물등록

  • 동물등록

    소유자는 소유 동물의 유실·유기방지를 위하여 반려동물을 반드시 등록

    1. 등록대상

      1. 생후 2개월이상 개(의무), 고양이(시범사업으로 선택)
  • 등록절차

    1. 신규등록 :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등)를 통하여 신청
    2. 변경(사망)신고 : 주소지 관할 지자체 및 동물등록대행업체에 신청
  • 등록방법

    1. 개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2. 고양이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
  • 동물등록변경

    1. 변경 신고 기간 및 대상: 소유자 변경(소유권 이전 받은자가 신고), 소유자 정보 변경(이름, 주소 등), 분실한 본인 소유의 동물습득, 동물 사망(30일 이내) / 동물분실(10일이내)
    2. 변경방법: 기존 동물등록증 및 소유자신분증 지참하여 동물등록대행병원 또는 안산시 농업정책과로 방문신청

※ 주소, 연락처, 동물사망·분실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s://www.animal.go.kr/)에서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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