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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물판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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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동물판매업 등(판매, 수입, 전시, 위탁, 미용, 운송, 장묘)(처리기간 15일, 수수료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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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교육수료증
- 신분증
- 폐업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
- 자동차등록증(동물운송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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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처리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
- 양도인
-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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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
- 소재지, 영업장 면적 변경
- 업소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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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처리 (처리기간 즉시)
- 휴업·폐업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영업등록증 원본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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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증 재발급 처리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5,000원)
- 재발급신고서 [서식다운로드]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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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온라인교육[동물보호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 교육바로가기
-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동물사랑배움터에서 연간 3시간 의무이수)
- 위생교육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55, 8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