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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펫티켓

  • 펫티켓

    펫티켓 준수를 통하여 서로 배려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합시다.

    1. 동반 산책(외출)시 펫티켓 실천하기

      1. 2m이내 목줄(가슴줄)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주세요
      2. 맹견 또는 공격성이 강한 반려견은 입마개를 반드시 사용해주세요
      3. 배변봉투 등을 지참하여 배설물를 바로 수거하여 주세요
      4. 반려인의 동의 없이 동물을 만지지 마세요
  • 생활 속 펫티켓 실천하기

    1. 대중교통 이용시 전용 운반가방을 이용해주세요
    2. 엘리베이터 탑승시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주세요
    3. 동물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주세요
  • 반려견 동반 외출시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1. 근거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47조(과태료)
      위반행위,과태료(단위:만원)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단위:만원)
      1차 2차 3차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20 40 60
      동물등록변경사항 미신고 10 20 40
      안전조치 위반 20 30 50
      배설물 미수거 5 7 10
    2. 동물학대 및 동물 유기 시 형사처벌

      1. 근거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1항, 제2항
        • 잔인한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하거나 고의로 사료를 주지않아 죽음에 이르게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물리적·화학적방법 또는 도박·광고·오락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유실·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