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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
펫티켓 준수를 통하여 서로 배려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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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산책(외출)시 펫티켓 실천하기
- 2m이내 목줄(가슴줄)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주세요
- 맹견 또는 공격성이 강한 반려견은 입마개를 반드시 사용해주세요
- 배변봉투 등을 지참하여 배설물를 바로 수거하여 주세요
- 반려인의 동의 없이 동물을 만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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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펫티켓 실천하기
- 대중교통 이용시 전용 운반가방을 이용해주세요
- 엘리베이터 탑승시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주세요
- 동물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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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반 외출시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 근거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47조(과태료)
위반행위,과태료(단위:만원)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단위:만원) 1차 2차 3차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20 40 60 동물등록변경사항 미신고 10 20 40 안전조치 위반 20 30 50 배설물 미수거 5 7 10 -
동물학대 및 동물 유기 시 형사처벌
- 근거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1항, 제2항
- 잔인한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하거나 고의로 사료를 주지않아 죽음에 이르게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물리적·화학적방법 또는 도박·광고·오락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유실·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잔인한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하거나 고의로 사료를 주지않아 죽음에 이르게하는 행위
- 근거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1항, 제2항
- 근거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4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