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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유실ㆍ유기 동물신고

  • 유기(유실)동물 보호

    1. 구조 및 포획

      1. 구조 포획 대상(근거: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 유기(유실)동물: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 피학대동물: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
      2. 구조·포획 제외대상: 길고양이
        ※ 단, 길고양이 중 어미없는 새끼고양이, 교통사고 당한 길고양이는 예외
    2. 보호

      1. 구조(포획)동물 입소→진료수의사 기본검사후 개체관리번호 부여→동물보호관리시스템 공고(10일간) 및 주인반환 대기→공고기간 종료후 입양추진
    3. 입양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 개체정보 확인→입양상담전화 문의→입양가능일 방문(본인신분증, 동물안전장치(목줄,켄넬 등) 지참→입양신청서 및 서약서 등 작성 및 진료수의사 상담→귀가후 사후관리 협조
      2. 유기동물 입양비지원: 안산시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개, 고양이)을 시 지정 보호소에서 입양한 경우 의료비 및 미용비를 지급(동물등록은 완료한 개체로 25만원 이상 사용시 15만원, 25만원 이하 시 사용한 금액의 60% 지원)
    4. 안산시 유기(유실)동물 보호소

      1. 개,기타동물,고양이 :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경기도남부지회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50(부곡동), ☏031-29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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