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께서는 신청기간 중에 사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께는 신청기관에 방문하시면 신청서를 전산 출력해 드립니다. 신청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및 폐경 면적을 제외한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할 수 있도록 유의 바랍니다.
1. 추진근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 신청기간: 2022. 4. 4. ~ 5. 31.
3. 신청장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직불금 등록신청 대상 농지가 안산시인 경우)
* 신청 농지가 여러 지역일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지역에 신청
4. 지원대상: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를 실경작하는 농업경영체
[소농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 영농종사및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 등
5. 지급단가: 소농직불/면적직불로 구분하여 지급
- 소농직불금: 농가당 연 12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진흥 및 비진흥지역의 논/밭 차등, 면적구간별 역직적 단가 적용
(ex) 2ha 이하: 진흥 논밭 205만원/ha, 진흥밖의 논 178만원/ha, 진흥밖의 밭 134만원/ha
6. 지급제외: 부정수급자 소유 농지, 농지전용및타용도사용허가 등을 받은 농지, 무단점유 농지,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1ha미만 등
[문의]
1. 안산시 농업정책과 공익직불 총괄 031-481-2317
2. 안산시 상록구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5315
3. 안산시 단원구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6315
4. 안산시 단원구 도시주택과 대부농정지원팀 031-481-6645
[붙임]
1. 2022년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문 1부.
2. 2022년 공익직불금 농업인 필수 안내서(영농일지 서식 포함) 1부.
3. 2022년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