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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3281(2023.05.11.)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관련입니다.
2. 2023.5.10.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구제역(FMD)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우제류 농장의 가축, 축산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서 '23년 5월 11일 00:00부터 5월 13일 00:00까지(48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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