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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3484(2023. 5. 16.)
2. `23. 5. 10일 충청북도 청주지역의 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 금일까지 6일간 6건이 추가 발생하는 등 구제역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하여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발령하였으니, 시·군,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는 관내·소속 농가가 동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여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벌칙)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명령 위반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보상금 100% 감액 가능
붙임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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