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열린마당

공지사항

작성일 2023-09-07 조회수 225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등록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제목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등록자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3-09-07
내용
기간
자진신고 : 2023. 8 .7. ~ 9. 30.
단속기간 : 2023. 10. 1. ~ 10. 31.

동물등록 대상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법적 의무

동물등록 방법
신청 : 반려견과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방식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 외장형으로 등록한 경우 외출시 칩 부착
비용 : 내장형 동물등록시 부담없이 1만원에(안산시 동물등록제 지원사업과 연계)

변경신고 대상
10
  • 잃어버린 경우
30
  • 변경
  • 이름, 주소, 연락처
  • 사망
  • 등록칩 분실·파손

변경신고 방법(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고)
정부24(www.go.kr) 소유자 변경가능 변경된 소유자, 전소유자 모두 신고 후 관할청 승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소유자 회원가입 후 정보 변경 소유자 변경불가

위반시 과태료
1 2 3
미등록 20만원 40만원 60만원
변경신고 10만원 20만원 40만원

문의전화
031-481-2494 또는 2357/안산시 농업정책과 반려동물팀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게시글 삭제

정말로 게시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