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기간
자진신고 : 2023. 8 .7. ~ 9. 30.
단속기간 : 2023. 10. 1. ~ 10. 31.
동물등록 대상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법적 의무
동물등록 방법
신청 : 반려견과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방식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 ※외장형으로 등록한 경우 외출시 칩 부착
비용 : 내장형 동물등록시 부담없이 1만원에(안산시 동물등록제 지원사업과 연계)
변경신고 대상
10일
30일
변경신고 방법(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고)
정부24(www.go.kr) 소유자 변경가능 ※변경된 소유자, 전소유자 모두 신고 후 관할청 승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소유자 회원가입 후 정보 변경 ※소유자 변경불가
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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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미등록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변경신고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문의전화
031-481-2494 또는 2357/안산시 농업정책과 반려동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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