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안산시 농업정책과-3977(2023. 1. 31.)호, 32076(2023.09.11.)호 관련입니다.
2. 2023년 다용도 축산장비 지원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 사업 완료를 위한 추가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하지 않은 자, 3기신도시 내 축산농가 지원 제외
나. 사업 개요
사업명 |
지원단가 (원) |
사업량 |
사업비(원) |
시비(50%) |
자부담(50%) |
다용도 축산장비 지원 |
15,000,000 |
1대 |
15,000,000 |
15,000,000 |
다. 지원비율 : 보조 50%(시비 50%), 자부담 50% ※ 사업비 초과분 자부담
라. 사업 신청 및 접수 : 2023. 9. 11. ~ 9. 21.
마.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3. 10.
붙임 2023년 다용도축산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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