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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 적용 기간과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적용기간 : ’23/’24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사전 홍보·계도 기간 : ’23.9.15.~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2.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3. 시 행 일 : 2023년 9월 19일부터 시행
붙임 1. (공고문)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2.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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