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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경기도 내 모든 시·군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5. 내용: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을 금지함
6.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으로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사육중인 가금류의 방목사육이 금지되며,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아게 됨
7. 문의처 :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전화 031-48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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