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2.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녹비작물종자
3. 지원자격 및 한도
가.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상토 제외)
※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https://www.naqs.go.kr) 업무소개>유기농업자재>공시유기농업자재
- 자재원료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따른 허용물질
- 2023년도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경영체에 한해 지원
- 한도(ha당) : 유기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 관행농업 100만원
나. 녹비작물 종자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한도(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4.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5. 신청기간 : 2023. 12. 29.(금)까지
6. 신청장소 :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지역농산물유통팀(☎031-481-3392)
7.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