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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382호 및 제2025-383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4. 기간 : 2025. 9. 22. ~ 2026. 2. 28.
5. 내용 :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공고 8건
1)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행정명령 11건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등 방역기준 공고 8건
* 세부 명렁·공고 내용 첨부문서 확인
6.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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