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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11-08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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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여부 공지
공지종료일
제목 올바른 소독제 사용방법 안내
등록부서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등록일 2023-11-08
내용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제3-7판) - 질병관리청 카드뉴스


주요내용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살균 소독제는 공기 중에 분무, 분사하지 않고, 물체에 표면소독해야 합니다.
 * 소독의무대상시설(어린이집, 학교, 역사, 병원 등)에서는 소독업체의 소독제 사용방법 미준수 시
   보건소로 신고(031-481-5938)하여 주십시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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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 031-48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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