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등본상 주소지가 안산시민이며 결혼예정 및 첫 임신 전인 부부 (※ 부부 두분 중 한분만 등본상 주소지 안산시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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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연중 |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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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 무료 |
구비서류 | 신분증, 부부관계 입증 서류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등)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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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연중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가능)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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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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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
구비서류 | 검사 전 신청시 *방문신청시 작성·서명 완료한 서류 모두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 (☆대리작성 불가), 단 배우자 거주 주소지 보건소 다를 경우 불가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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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거주지 다를경우 | ||
(법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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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진행 후 청구시 *방문신청시 작성·서명 완료한 서류 모두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 (☆대리작성 불가), 단 배우자 거주 주소지 보건소 다를 경우 불가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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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능의료기관 |
전국의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만 검사 가능 아래 QR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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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상록수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
문의처 | 상록수보건소 모자보건실 ☎031-481-5975~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