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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 대상, 기간, 검사항목, 검사비, 구비서류, 검사결과에 대해 안내합니다
대상 안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생애 첫 임신 전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 부부 두분 중 한분만 등본상 주소지 안산시면 가능함)
기간 연중
검사비 무료(금식 및 예약 불필요)
구비서류 예비부부 :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신혼부부 : 신분증, 등본
※부부 중 타 지역 거주자만 내소하는 경우, 안산시 거주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지참
검사결과
  • 처리기간 : 검사일로부터 5일 소요(토요일, 공휴일 제외)
  • 수령장소 : 모자보건실
  • 준비물 : 신분증
※검사결과 대리수령시 위임장 및 동의서, 검사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필요
※온라인 결과확인(간편·공동인증서 필요)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진료·검사현황 조회 ▶ 본인인증 ▶산전검사결과 조회 ▶상세보기(출력가능)
※검사결과 유선상담 및 팩스·우편전송 불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 대상, 기간, 검사항목, 검사비, 추구관리, 구비서류, 장소, 문의처에 대해 안내합니다
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20~49세 가임기 남녀 (결혼, 자녀 여부 불문)
    • 검사 희망자는 등본상 안산시 상록구 거주여야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 (별도 비자 조건 없음)
    •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예외지원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혼인증빙서류 제출 필요)
기간 연중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내용
  • 아래 필수 검사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에 한하여 주기별 1회 지원 ☆ 검사 전 의뢰서 발급 필수
    • 여 성 13만원(난소기능(AMH), 여성생식기 초음파)*
    • 남 성 5만원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여성의 경우, 두가지 중 하나만 진행하고 청구 가능하나, 둘 다 진행할 경우 한번에 청구 필수, 나눠서 청구 불가 (1회 지원 원칙)
지원횟수
  • (신청일 기준)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 1주기 : 29세 이하 / 2주기 : 30~34세 / 3주기 : 35~49세
      ※ 주기별 중복 신청 불가
      ※ 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
신청방법
  • ⑴ 주민등록 등본상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당일 처리, 당일 발급 가능)
  • ⑵ e보건소 신청(e보건소 홈페이지>민원서비스>온라인보건서비스>의료비지원>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5일 이내 처리, 붙임서류 미비시 추가서류요청가능)
    ※ 검사의뢰서 유효기간 3개월 이내 검사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필수
지원절차
지원절차
구비서류 신청
*대리 신청 불가
(남녀 각각 관할 보건소로 개별 신청)
내국인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내소시 작성, e-보건소 신청시 출력하여 작성후 첨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뒷면) 1부
  • ③ 수검자 신분증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필요
외국인
  • ※배우자가 내국인인 외국인인 경우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내소시 작성, e-보건소 신청시 출력하여 작성후 첨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뒷면) 1부
  •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④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혼인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청구
*대리 청구 불가
(남녀 각각 관할 보건소로 개별 청구)
  •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청구서 1부
    (내소시 작성, e-보건소 신청시 출력하여 작성후 첨부)
  • ② 진료비(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청구
검사가능의료기관
전국의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만 검사 가능 아래 QR드 참조
사업참여 의료기관 QR코드
장소 상록수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문의처 상록수보건소 모자보건실 ☎031-481-5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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