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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불안, 우울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대상,증빙서류 등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대상 증빙서류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사설 심리상담센터 불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연계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강조 제외대상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 등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지원 중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5.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방법 : 심리상담센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 (바우처)

서비스 가격

  • (1회당 단가)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바우처 단가에서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 본인 부담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없음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대상,증빙서류 등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원 - 80,000원 70,000원 - 70,000원
70% 초과∼120% 이하 72,000원 8,000원 80,000원 63,000원 7,000원 70,000원
120% 초과∼180% 이하 64,000원 16,000원 80,000원 56,000원 14,000원 70,000원
180% 초과 56,000원 24,000원 80,000원 49,000원 21,000원 70,000원
2025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서비스 유형

1급 유형,2급 유형 등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1급 유형 2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강조신청한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결제 전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변경 신청(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주소,연락처 서비스유형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제공기관 주소 연락처 서비스유형
1급유형 2급유형
㈜라파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97, 3층 031-501-1148 o o
민현정심리상담연구소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32, 804호 010-5537-4189 o
푸른심리상담센터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31, 302호 031-406-8277 o
다리꿈발달상담교육센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251, 2층 031-416-7179 o o
사단법인 마음건강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74, 415호,422호 031-483-6378 o o
안산파크심리상담센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7, 601호 031-405-8255 o o
박찬희 심리상담센터 안산시 상록구 감골2로 40, 208호 031-362-5777 o o
천주교수원교구
가톨릭여성상담소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24, 1층 031-502-0668 o o
이담심리크리닉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1, 622호 031-484-0356 o o
  • 관외 및 자세한 기관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서비스기관 검색→제공기관 검색→지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선택 검색→제공기관 상세 조회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 대리인
  • 신청장소
    방문,온라인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방문 온라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및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
      ※ 만19세 이상 신청 가능
      (만18세 이하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

※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시 상담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관할기관의 추가 서류보완이 있을 수 있음.

※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서비스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 (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만19세 미만 : 보호자 동의서

서비스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센터 선택하여,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 제공받음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후 바우처는 소멸함
  • 2025년 서비스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추가지원 불가
  • 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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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정책과 진료검사팀
  • 전화번호 ☎ (031)369-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