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불안, 우울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대상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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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사설 심리상담센터 불가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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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연계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강조 제외대상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 등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지원 중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4. 7.1. ~ 12.31.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방법 : 심리상담센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 (바우처)
서비스 가격
- (1회당 단가)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바우처 단가에서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 본인 부담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없음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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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80,000원 | - | 80,000원 | 70,000원 | - | 7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6,000원 | 14,000원 | 7,000원 | |
180% 초과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9,000원 | 21,000원 | 7,000원 |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 2급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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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신청 후 유형 변경 불가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 | 주소 | 연락처 | 서비스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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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유형 | 2급유형 | |||
㈜라파 |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97, 3층 | 031-501-1148 | o | o |
민현정심리상담연구소 |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32, 804호 | 010-5537-4189 | o | |
푸른심리상담센터 |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31, 302호 | 031-406-8277 | o | |
다리꿈발달상담교육센터 |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251, 2층 | 031-416-7179 | o | o |
사단법인 마음건강 |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74, 415호,422호 | 031-483-6378 | o | o |
안산파크심리상담센터 |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7, 601호 | 031-405-8255 | o | o |
박찬희 심리상담센터 | 안산시 상록구 감골2로 40, 208호 | 031-362-5777 | o | o |
천주교수원교구 가톨릭여성상담소 |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24, 1층 | 031-502-0668 | o | o |
이담심리크리닉 |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1, 622호 | 031-484-0356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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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 대리인
- 신청장소
방문,온라인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방문 온라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및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
※ 만19세 이상 신청 가능
(만18세 이하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
※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시 상담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관할기관의 추가 서류보완이 있을 수 있음.
※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서비스 신청서류
서비스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센터 선택하여,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 제공받음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후 바우처는 소멸함
- 2024년 서비스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추가지원 불가
-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후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