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 유아
영·유아 건강관리
- 대 상 : 관내 영·유아
- 사업내용
영·유아 건강관리 - 시기, 내용, 비고 정보 제공 시 기 내 용 비 고 출생시 의료기관 입원동안 바로 실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0~만12세
국가필수접종(17종)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수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일본뇌염(사백신,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폐렴구균,A형간염,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Flu(인플루엔자),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실시 - 구비서류 : 아기수첩
영·유아 건강검진
- 대 상 : 만6세 미만 영유아
- 검진기관 : 관내 지정 소아과 및 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정보공개 → 서식자료실 → 건강검진
- 검진시기 및 항목
검진시기 및 항목 - 검진항목, 검진시기{4개월(4-6개월), 9개월(9-12개월), 2세(18-24개월), 3세(30-36개월), 4세(42-48개월), 5세(54-60개월), 6세(66-71개월)}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검진항목 검진시기 1차
(14~35일)2차
(4~6개월)3차
(9~12개월)4차
(18~24개월)5차
(30~36개월)6차
(42~48개월)7차
(54~60개월)8차
(66~71개월)문진 및 진찰 O O O O O O O O 시력검사 O O O 신체계측 O O O O O O O O 발달평가 O O O O O O 건강교육
및 상담안전사고예방 O O O O O O O 영양 문진 O O O O O O O O 수면 O O 전자미디어 노출 O O O 구강 문진 O 대소변 가리기 O O 정서 및 사회성 O O O O 개인위생 O 취학 전 준비 O O 구강검진 O O O O
강조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번으로 문의하세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2024.1.1. 소득기준 폐지)
지원범위
- 한 차수당 1회, 발달 정밀검사에 소요된 진찰료 및 검사비
-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치료비는 제외
- → 수급권자, 차상위: 최대 40만원 / 일반 대상자: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기간
- 3~8차 해당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기관
- 병원에 문의, 발달 정밀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이면 가능
구비서류
- 1신청인 신분증
- 2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우편 또는 전자문서)
- 3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4(<서식3>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다운로드 링크 또는 서식 이외의 결과지 + 진단서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전문의 면허번호 기재 필수)!!★,<서식3>이외의 결과통보서(진단서)는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5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부양자 또는 세대원 포함) *건강보험공단문의 : 1577-1000
- ★신청시 자격 변동 있을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아이기준)
- 6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C,E,F)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이경우 6번서류 생략)
- 7주민등록 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포함)
- 8입금통장 사본 1부
난청검사
- 지원대상 : • 상록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가구의 영아
강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지원내용
-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1회 지원.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상이하니 영수증 금액 확인)
- 청각선별검사 결과가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신생아에게 난청확진검사비(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지원방법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서류 접수 전 관할보건소로 문의 요망)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상세)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세부내역서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 청각검사만 해당
- 통장사본
- 안산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정 의료기관 (난청검사 가능 의료기관)
안산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정 의료기관 (난청검사 가능 의료기관) - 소재지,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소재지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분만 후 검사여부 외래 검사 가능여부 비고 상록구 미즈피아 산부인과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12 407-0077 o o - 단원구 우성병원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8-10 412-3035 o - 코로나로 인해 외래x 한빛여성병원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53 410-3316 o o - 열린산부인과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22 405-3572 o o - 조은맘산부인과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90 439-8888 o - - 고대안산병원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412-5688 o - 난청확진검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