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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건사업안내

영·유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ㆍ영유아 건강검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상록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가구의 영아 (※ 부부 모두 외국국적인 경우 지원불가)
  •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별검사비(외래)
    - 출생 후 28일 이내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만 지원(비급여 검사 시 지원 제외)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 부담
    확진검사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 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신청방법
    •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서류 접수 전 관할보건소로 문의 요망)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상세)
    • 건강보험증(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관련 증명서 등
    • 확진검사비 신청 시 확진검사결과지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부부 모두 외국국적인 경우 지원불가 ※ 19세 이상은 희귀난치사업 연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1. 의료비 지원
      • 대상질환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E03.0, E03.1)
      • 지원범위 : 연 25만원 범위 내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 받고 보건소에 등록한 이후 발생한 의료비 지원)
      • 구비서류
        • 진단서(최초 1회만)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원외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영수증 상 약명 및 금액 명시)
        • 통장사본(최초 1회만)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일 기준 1년이내 발생한 의료비 / 상록수보건소에 신청
    2.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지원
      • 크론병 : 최대8주(100%) + 1년 지원 후 재발여부와 관계없이 종료
        • 최초 신청(8주=3주+5주 단위로 신청) : 진단서+영양상태평가서 제출
        • 1년 지원 : 진료확인서 6개월마다 제출(1일 1포 또는 1일 2팩, 필요개월수 기재)
      • 페닐케톤뇨증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진단서 제출(크론병 제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상록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 부부 모두 외국국적인 경우 지원불가)
  • 지원요건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대해 의료비 지원(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질병코드 Q)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의료비(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병실입원료, 식대, 성형 시술 등) 제외
  • 지원내용

    치료 또는 처치 목적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구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2.0~2.5kg 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0~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7백만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90%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진 미숙아의 경우 각각 최고 지원금 합계 범위 내 지원 가능

  • 신청시기/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상록수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상세)
    • 건강보험증(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관련 증명서 등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해당 서류 제출
      • 미숙아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출생 후 2년 이내 Q코드 진단 내역,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필수), 입퇴원확인서(진단서상 입ㆍ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 의료비 지급보증 신청 시 전화문의 요망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 지원대상 : 상록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가구의 영아

    강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지원내용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보청기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선별검사비
    (출생 후 28일 이내)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만 지원(비급여로 검사 시 지원 제외)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 부담
    확진검사비 난청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7만원 한도)하나, 검사비 세부내역서에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보청기
    * 세부사항 보건소 문의
    양측성 또는 일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만 12세 미만(만 144개월 미만) 영유아(개당 135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서류 접수 전 관할보건소로 문의 요망)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상세)
    • 건강보험증(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관련 증명서 등
    • 검사결과지,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휴직, 해외파견,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전화문의 요망
  • 안산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정 의료기관 (난청검사 가능 의료기관)
    안산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정 의료기관 (난청검사 가능 의료기관) - 소재지,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소재지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분만 후 검사여부 외래 검사 가능여부 비고
    상록구 미즈피아 산부인과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12 407-0077 o o -
    단원구 우성여성병원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8-10 412-3035 o o -
    한빛여성병원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53 410-3316 o o -
    열린산부인과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22 405-3572 o o -
    조은맘산부인과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90 439-8888 o - -
    고대안산병원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412-5688 o - 난청확진검사가능

영ㆍ유아 건강검진(문의처: 건강증진과 돌봄의료팀, ☎481-5953)

  • 대 상 : 만6세 미만 영유아
  • 검진기관 : 관내 지정 소아과 및 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정보공개 → 서식자료실 → 건강검진

  • 검진시기 및 항목
    검진시기 및 항목 - 검진항목, 검진시기{4개월(4-6개월), 9개월(9-12개월), 2세(18-24개월), 3세(30-36개월), 4세(42-48개월), 5세(54-60개월), 6세(66-71개월)}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검진항목 검진시기
    1차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42~48개월)
    7차
    (54~60개월)
    8차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O O O O O O O O
    시력검사 O O O
    신체계측 O O O O O O O O
    발달평가 O O O O O O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O O O O O O O
    영양 문진 O O O O O O O O
    수면 O O
    전자미디어 노출 O O O
    구강 문진 O
    대소변 가리기 O O
    정서 및 사회성 O O O O
    개인위생 O
    취학 전 준비 O O
    구강검진 O O O O

강조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번으로 문의하세요.

영ㆍ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문의처: 건강증진과 돌봄의료팀, ☎481-5964)

지원대상
  •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ㆍ유아 (2024.1.1. 소득기준 폐지)
지원범위
  • 한 차수당 1회, 발달 정밀검사에 소요된 진찰료 및 검사비
    •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치료비는 제외
    • → 수급권자, 차상위: 최대 40만원 / 일반 대상자: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기간
  • 3~8차 해당차수의 영ㆍ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영ㆍ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영ㆍ유아 발달 정밀검사 기관
  • 병원에 문의, 발달 정밀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이면 가능
구비서류
  • 1신청인 신분증
  • 2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우편 또는 전자문서)
  • 3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4(<서식3>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다운로드 링크 또는 서식 이외의 결과지 + 진단서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전문의 면허번호 기재 필수)!!★,<서식3>이외의 결과통보서(진단서)는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5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부양자 또는 세대원 포함) *건강보험공단문의 : 1577-1000
    • ★신청시 자격 변동 있을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아이기준)
  • 6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C,E,F)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이경우 6번서류 생략)
  • 7주민등록 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포함)
  • 8입금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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