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 유아
영·유아 건강관리
- 대 상 : 관내 영·유아
- 사업내용
영·유아 건강관리 - 시기, 내용, 비고 정보 제공 시 기 내 용 비 고 출생시 의료기관 입원동안 바로 실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0~만12세
국가필수접종(17종)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수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일본뇌염(사백신,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폐렴구균,A형간염,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Flu(인플루엔자),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실시 - 구비서류 : 아기수첩
영·유아 건강검진
- 대 상 : 만6세 미만 영유아
- 검진기관 : 관내 지정 소아과 및 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정보공개 → 서식자료실 → 건강검진
- 검진시기 및 항목
검진시기 및 항목 - 검진항목, 검진시기{4개월(4-6개월), 9개월(9-12개월), 2세(18-24개월), 3세(30-36개월), 4세(42-48개월), 5세(54-60개월), 6세(66-71개월)}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검진항목 검진시기 1차
(14~35일)2차
(4~6개월)3차
(9~12개월)4차
(18~24개월)5차
(30~36개월)6차
(42~48개월)7차
(54~60개월)8차
(66~71개월)문진 및 진찰 O O O O O O O O 시력검사 O O O 신체계측 O O O O O O O O 발달평가 O O O O O O 건강교육
및 상담안전사고예방 O O O O O O O 영양 문진 O O O O O O O O 수면 O O 전자미디어 노출 O O O 구강 문진 O 대소변 가리기 O O 정서 및 사회성 O O 개인위생 O 취학 전 준비 O O 구강검진 O O O O
강조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번으로 문의하세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C,E,F), 건강보험료 하위 80%이하의 영·유아
지원범위
- 한 차수당 1회, 발달 정밀검사에 소요된 진찰료 및 검사비
-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치료비는 제외
- → 수급권자, 차상위: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 하위80%: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기간
- 3~8차 해당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기관
- 병원에 문의, 발달 정밀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이면 가능
구비서류
- 1신청인 신분증
- 2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상세 내역서
- 3입금통장 사본 1부
- 4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우편 또는 전자문서)-(안내문 제출시 6,7번 서류 생략)
- 5<서식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전문의 면허번호 기재 필수),<서식3>이외의 결과통보서(진단서)는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6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부양자 또는 세대원 포함) *건강보험공단문의 : 1577-1000
- ★신청시 자격 변동 있을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아이기준)
- 7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고지금액확인)
- 8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C,E,F)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이 경우 6,7번서류 생략)
- 9주민등록 등본 1부 (가구원 및 주민번호 모두 포함)
- 10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등본상 부부 주소지 다르거나 세대주가 부부 중 한분이 아닌 경우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가 될 수 있음 (예- 휴직, 해외파견, 국가유공자 등)
- ★<서식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다운로드 링크
난청검사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둘째아 이상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2023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사업 지원대상 - 가구원수(태아포함),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월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월 기준) 직장 지역 혼합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7인 521,613 527,523 563,270 8인 625,329 628,210 729,187 9인 729,187 717,192 934,511 10인 729,187 717,192 934,511 강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지원내용
-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1회 지원.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상이하니 영수증 금액 확인)
- 청각선별검사 결과가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신생아에게 난청확진검사비(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지원방법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서류 접수 전 관할보건소로 문의 요망)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상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 또는 세대원포함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3개월):둘째아 이상은 제외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세부내역서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 청각검사만 해당
- 통장사본
- 안산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정 의료기관 (난청검사 가능 의료기관)
안산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정 의료기관 (난청검사 가능 의료기관) - 소재지,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소재지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분만 후 검사여부 외래 검사 가능여부 비고 상록구 미즈피아 산부인과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12 407-0077 o o - 단원구 우성병원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8-10 412-3035 o - 코로나로 인해 외래x 한빛여성병원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53 410-3316 o o - 열린산부인과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22 405-3572 o o - 조은맘산부인과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90 439-8888 o - - 고대안산병원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412-5688 o - 난청확진검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