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에서는 치매 중증화 지연 및 치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약제비를 지원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 다음의 ①∼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강조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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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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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약처방 당일 진료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비용 (월 3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 ||||||||||||||||||||||||||||||
지원개시일 | 구비서류 첨부 신청한날(신청일 이전 처방내역은 지원하지 않음) | ||||||||||||||||||||||||||||||
구비서류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F01)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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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등본상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
문의전화 | 상록수보건소☎481-5953,5896 단원보건소☎481-3482,3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