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등록관리사업
치매환자 쉼터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서비스 신청대기자 또는 미신청자
- 방법 : 주 5일 오전반, 오후반 3시간씩 운영, 3개월 기본으로 하며 1회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이용 프로그램 구성
- 인지재활프로그램 : 운동치료, 현실인식훈련, 인지훈련치료, 회상치료, 인지자극치료, 음악치료
- 기타 인지자극 프로그램 : 작업치료, 원예치료, 그룹전산화인지치료시스템(Cotras-G)
- 기타 인지자극 프로그램 : 작업치료, 원예치료, 그룹전산화인지치료시스템(Cotras-G)
강조쉼터이용 문의 ☎ 031-481-5796/5797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대상자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자
- 선정기준 : 연령, 진단, 치료. 소득 기준에 적합한자
- 연령 : 만 60세 이상
- 진단 : 상병코드 F00~F03, G30(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반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가능)
- 치료 : 처방전 사본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
직장가입자 | 75,224 (83,890) | 128,342 (143,127) | 165,968 (185,088) | 203,558 (227,008) | 237,681 (265,062) | 278,094 (310,130) | 321,769 (358,837) | 354,781 (395,652) | 380,152 (423,946) |
지역가입자 | 30,663 (34,195) | 117,560 (131,103) | 168,444 (187,849) | 216,474 (241,412) | 259,446 (289,334) | 309,041 (344,643) | 356,168 (397,199) | 393,994 (439,382) | 420,252 (468,665) |
강조( ) 안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지원제외대상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가능), 보훈대상자의료지원, 긴급복지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대상자
- 지원절차 : 보건소에 신청서 제출 ⇒ 대상자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받아 치매치료약(Donepezil, Memantine, Galantamine, Rivastigmine, Aspirine,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이 1개 이상 포함되면 지원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보유)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코드(F00~F03,G30)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한 자료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자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필요 없음.
- 대리신청시 : 대상자와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자 통장사본
강조치료관리비지원 상담 및 신청 문의 ☎ 031-481-5801,5798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기간 : 연중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중 사례관리위원회에서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방법 : 가정방문 및 내소. 전화 등
- 내용 :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가족상담, 서비스연계, 조호물품제공 등
강조맞춤형 사례관리 상담 및 신청 ☎ 031-481-5805~6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기 간 : 연중
- 대 상 :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발급단위 :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 비 용 : 무료
- 발급절차 - 배회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처리 제공동의서를 치매안심센터로 제출 ⇒ 치매안심센터에서 고유번호부여 ⇒ 인식표 제작 ⇒ 인식표 발급(옷에 부착)
- 제출서류 - 발급대상자, 주보호자 및 주보호자 외 보호자 신분증 및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강조인식표 발급 문의 ☎ 031-481-5902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시
- 기간 : 연중
- 장소 : 상록수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
- 대상 :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 준비물 : 신분증(치매환자 및 보호자),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치매진단서(치매안심센터 등록자는 진단서 필요 없음)
강조지문 등 사전등록제 문의 ☎ 031-481-5827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
- 기간 : 등록일로부터 최대 1년
- 장소 : 상록수 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
- 대상 : 상록구 거주 치매환자 중 조호물품 필요한 자
- 제출서류 : 위생소모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처방전(치매코드, 치매약명 포함), 대상자 신분증(보호자 대리 수령의 경우 대상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강조조호물품 지원 문의 ☎ 031-481-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