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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치매등록관리사업

치매등록관리사업

치매환자 쉼터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로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
  • 방법 : 주2일, 오후반 3시간씩 두 반 운영, 2개월이용, 대기자 없을 시 연장가능
    • 비 약물치료 프로그램: 작업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운동치료, IT기반 인지치료 등
    • 정서 및 건강지원 프로그램: 혈압/혈당 체크 등

      강조쉼터이용 문의 ☎ 031-481-5796/5797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대상자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자
  • 선정기준 : 연령, 진단, 치료. 소득 기준에 적합한자
    • 연령 : 만 60세 이상
    • 진단 : 상병코드 F00~F03, G30(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반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가능)
    • 치료 : 처방전 사본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치매치료관리미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별 가구원수(1 ~ 9인 이상)별 구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직장가입자 82,112
(92,187)
137,178
(154,010)
177,454
(199,228)
216,279
(242,816)
254,658
(285,905)
296,681
(333,084)
334,652
(375,714)
370,489
(415,948)
434,898
(488,260)
473,200
(531,262)
지역가입자 36,122
(40,554)
129,070
(144,907)
184,453
(207,085)
233,478
(262,126)
281,796
(316,372)
330,939
(371,545)
369,311
(414,625)
408,122
(458,199)
472,366
(530,325)
511,899
(574,709)
강조( ) 안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지원제외대상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가능), 보훈대상자의료지원, 긴급복지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대상자

  • 지원절차 : 보건소에 신청서 제출 ⇒ 대상자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받아 치매치료약(Donepezil, Memantine, Galantamine, Rivastigmine, Aspirine,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이 1개 이상 포함되면 지원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보유)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코드(F00~F03,G30)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한 자료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자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필요 없음.
    • 대리신청시 : 대상자와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자 통장사본

      강조치료관리비지원 상담 및 신청 문의 ☎ 031-481-5801,5798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기간 : 연중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중 사례관리위원회에서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방법 : 가정방문 및 내소. 전화 등
  • 내용 :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가족상담, 서비스연계, 조호물품제공 등

    강조맞춤형 사례관리 상담 및 신청 ☎ 031-481-5805/585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기 간 : 연중
  • 대 상 :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발급단위 :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 비 용 : 무료
  • 발급절차 - 배회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처리 제공동의서를 치매안심센터로 제출 ⇒ 치매안심센터에서 고유번호부여 ⇒ 인식표 제작 ⇒ 인식표 발급(옷에 부착)
  • 제출서류 - 발급대상자, 주보호자 및 주보호자 외 보호자 신분증 및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강조인식표 발급 문의 ☎ 031-481-5902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시

  • 기간 : 연중
  • 장소 : 상록수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
    대상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 등으로 등록 가능
  • 대상 :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 준비물 : 신분증(치매환자 및 보호자),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치매진단서(치매안심센터 등록자는 진단서 필요 없음)

    강조지문 등 사전등록제 문의 ☎ 031-481-5902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

  • 기간 : 등록일로부터 최대 1년
  • 장소 : 상록수 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
  • 대상 : 상록구 거주 치매환자 중 조호물품 필요한 자
  • 제출서류 : 위생소모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처방전(치매코드, 치매약명 포함), 대상자 신분증(보호자 대리 수령의 경우 대상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강조조호물품 지원 문의 ☎ 031-481-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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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치매안심센터
  • 전화번호 ☎ 031-481-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