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및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 대 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
- 내 용 : 흡연의 폐해 등 예방교육 실시
강조별도 모집 기간 있음
금연 및 절주 교육
- 대 상 : 흡연 청소년 및 성인
- 내 용 : 흡연 및 음주의 문제점, 극복방법 제안 등
강조별도 모집 기간 있음
지역사회 환경조성
- 지역의 금연 및 금주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 흡연 및 음주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할 수 있는 체험관
금연시설 지도점검 및 단속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 지도점검(연중)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른 금연시설(26종)
- 국회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 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고속도로 휴게소)
강조23번 게임제공업소 전체 금연구역 지정 : 2013.6.8.부터
강조24번 휴게, 일반,제과점영업소 전체 금연구역 지정 : 2015.1.1.부터(모든 면적의 영업장)
- ①-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확대·신설('24.8.17.시행)-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 ②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 표지 부착
- 1)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복도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표지 내용
1)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금연마크, 금연시설,금연구역,금연 정보 제공 금연시설 <시설> 금연구역 <건물> 금연 <그 밖의 경우> - 나. 위반시 조치사항 :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표지 부착
- ③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 흡연실의 설치 위치
- 1) 법 제9조제4항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흡연실의 표지 부착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함
<예시>흡연실 - 흡연실의 설치 방법
-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 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 설치하여야 함
-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흡연실의 설치 위치
안산시 간접흡연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삭제 2015.8.10.>
- <삭제 2015.8.10.>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 「철도사업법」에 따른 안산시 관할 구역 철도 역사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21.11.10.>
-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과태료(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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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
법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170 | 330 | 500 |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4조 제3항 | 10 | - | - |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안산시간접흡연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5 | - | - |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3호 | 75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