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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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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1. 본인 수령시 : 영수증과 본인의 신분증
  2. 대리인 수령시 : 발급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검사결과 확인
  1. 본인 확인시 : 본인 신분증
  2. 대리인 수령시

    대리인 신분증, 발급인 신분증, 동의서와 위임장

  3. 직계가족 중 만 17세 미만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동의서(만 14세 미만인 경우 제외)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